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

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0.05
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- 신청법인은 ’21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* 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종부령 §4④에 따른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* 종부령 §4①(1)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. 질의내용 -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합산배제 신고기간(9.16.∼9.30.)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□ 종합부동산세법(2022.9.15.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【과세표준】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[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]에서 6억원을 공제(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 2.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,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, 가정어린이집용 주택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.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(이하 "관할세무서장"이라 한다)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. 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(2022.2.15.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【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】 ④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(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)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(2022.3.18. 기획재정부령 제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【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】 ①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9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"란 별지 제1호서식(1) 및 별지 제1호서식(2)를 말한다.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"란 별지 제2호서식(1) 및 별지 제2호서식(2)를 말한다.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. □ 종합부동산세과-46, 2009.12.21. (생략)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(납부)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□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-217, 2007.4.4.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